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최근 '정보통신설비 감리대가 표준품셈' 을 제·개정,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와 공사감리를 발주할 경우 예정가격 등 감리대가 산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주요내용은 △제 1장 총칙(서설·정보통신설비 감리비 적산기준 원칙·정보통신설비 감리비 적산구성과 내용) △제 2장 정보통신설비 감리업무별 적용기준(정보통신설비 감리업무 일반사항·업무별 적용공량 기준) △부록 및 별표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적용기준 △정보통신설비감리 활동의 정의 △감리업무 범위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수행 지침 △적산기준 △감리비 적산체계 △적용비목의 분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서 발주자가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적정한 기준을 과학기술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는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해 왔다.
엔지니어링진흥협회 관계자는 "국제기준에 맞는 정보통신설비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정보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는 적정한 설계와 시공 및 공사감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감리대가 표준품셈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역무가 추가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 지적되는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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