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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시정명령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시정명령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7.11.19 09:46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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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등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금강LEB종합건설(주) 및 보미종합건설(주)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LEB종합건설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연립주택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중소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주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공사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60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현재까지 1952만원)를 미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하도급대금 2000만 원을 지연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현재까지 531만5000원)를 미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금강LEB종합건설에 대해 하도급대금 6000만 원과 지연이자 2483만5000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밖에 보미종합건설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소재 상가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중소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주면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중 5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감액 금액을 공사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6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현금비율 100%) 했으므로 하도급업체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9억857만4000 원 중 3억2303만4000 원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잔여금액을 모두 어음으로 지급(현금비율 16.9%)함으로써 현금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아울러 보미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6937만2000 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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