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주)금강주택, 동신종합건설(주), 삼삼건설(주), (주)청룡건설 등 4개 건설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금강주택은 수원시 경기대학교 강의연구동 신축공사 중 조경·시설물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수행하면서 하도급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이 회사는 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9537만5000 원과 지연이자 7012만8000 원(11월16일 현재)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 2억5000만 원을 모두 어음으로 지급,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했다. 이 밖에도 금강주택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삼건설(주)의 경우 거제 옥포∼대구성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2공구) 중 가시설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삼삼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후 15일을 초과해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91만6000 원과 어음할인료 131만6000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 4억 5000만 원 중 3억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60일을 초과해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60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이 회사는 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41만8000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