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9:38 (수)
공정위, 건설사 불공정하도급 제재
공정위, 건설사 불공정하도급 제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7.12.03 09:18
  • 호수 1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 등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주)금강주택, 동신종합건설(주), 삼삼건설(주), (주)청룡건설 등 4개 건설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금강주택은 수원시 경기대학교 강의연구동 신축공사 중 조경·시설물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수행하면서 하도급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이 회사는 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9537만5000 원과 지연이자 7012만8000 원(11월16일 현재)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 2억5000만 원을 모두 어음으로 지급,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했다. 이 밖에도 금강주택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삼건설(주)의 경우 거제 옥포∼대구성서간 고속도로 확장공사(2공구) 중 가시설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삼삼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후 15일을 초과해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91만6000 원과 어음할인료 131만6000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대금 4억 5000만 원 중 3억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60일을 초과해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60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이 회사는 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41만8000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4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