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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제도적 차이 주시해야
한-EU 제도적 차이 주시해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07.12.03 10:01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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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심층 분석 시사점 제시 
FTA 협상 신중하게…실익 거둬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정보통신협력연구실 강하연 책임연구원·박민정·김성웅 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KISDI 이슈리포트(07-15) '한-EU FTA 통신서비스 협상 주요이슈에 관한 소고'에서 한-EU FTA 통신서비스 분야 협상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한-EU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장진입 제도, 외국인 지분제한 및 정부의 통신사업자 지분보유, 허가수수료, 지배적 사업자, 보편적 서비스 등과 관련된 협상 의제에 있어 한국과 EU의 제도적 차이점 분석을 통해 양측 간 협상조율이 필요한 내용을 살펴본다.

EU의 신고제도와 우리의 허갇등록·신고제도는 시장구조 및 시스템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양측의 고유한 제도를 인정하고 타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렴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지분제한의 경우 WTO 양허수준과 한미 FTA 수준 사이에서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수수료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 만큼 향후 협상에서의 양측 간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및 지정, 의무 부과, 보편적서비스 제공 의무 대상 범위 및 손실보전 방식과 관련해 양측 간 차이점이 있으나, 이는 통신규제 제도의 차이 문제이며 이를 상호 인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한-EU 양측 간 제도적 차이에 대한 수렴 및 상호 인정만 해결된다면 향후 협상 타결에 큰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고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EU의 특징인 개별회원국의 제도적 차이를 어떻게 수렴하도록 할 것인지, 또한 EU 개별회원국 제도에 내재된 잠재적 진입장벽의 유무를 파악해 협상력 증대 방안에 대해 남은 협상기간 동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속한 FTA체결이라는 목표에만 치중할 때 협상결과도 우리측에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내용에 충실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통신서비스의 선진화로 향하는 EU 및 세계의 흐름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체 협상과 통신 분야의 실질적 이해와의 현명한 조율을 통해 우리의 통상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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