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까지 상위등급 변경 가능
앞으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에 소속된 직원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산정 시 해당 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11일 고시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은 지방공사, 자체설계 고시기관, 공공기관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소속 직원의 경력인정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전파진흥원 △서울메트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 지하철공사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등에 소속된 직원은 앞으로 해당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찰·외무 등 별도의 법률에 의해 임용된 공무원의 경력인정대상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고시일로부터 적용하되 경력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소급해 인정한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경력인정비율 조정 대상자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전인 1월 24일까지 소정의 서류를
갖춰 협회 시·도회에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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