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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길라잡이 > 전력유도 대책 기술기준 동향
< IT길라잡이 > 전력유도 대책 기술기준 동향
  • 차종환 기자
  • 승인 2008.02.04 10:56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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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전압 제한치 국제규격에 맞게 조정
전파연구소 개정 고시

전력유도 현상으로 인한 통신선 서비스 장애를 방지하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전력유도 현상이란 전력선에 의한 전자기장의 변화가 인근 통신선에 유도전류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통신선에 잡음전압을 발생시켜 통화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잡음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상의 허용유도전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전파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한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최근 '전력유도 대책 기술기준 개정 동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전자통신동향분석 제22권 6호)를 통해 기술기준의 개정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전력유도 대책 기술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 국제규격의 변화 = 1998년 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회의(ITU-T) 내 네트워크 전송 특성을 다루는 스터디 그룹(SG)인 SG13과 SG15는 네트워크 관리차원의 전반 잡음전압 제한치가 원래 그것의 출처인 SG5의 당시 기준인 1mV가 적합한지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SG5는 통화잡음 청취테스트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잡음전압 0.5mV를 기점으로 응답자의 50%는 잡음이 심하다고 답한 반면 나머지 50%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SG5는 기존 ITU-T Directives에서 정하고 있던 잡음전압 제한기준 1mV를 0.5mV로 조정할 것을 통보했다.

그 결과, SG13에서 다루는 권고 G.120의 네트워크 운영관리잡음은 0.5mV로 정해졌다.

이후 2000년 2월 사업자 책임 관리 차원에서 각종 유도전압 제한치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권고 표준 'K.53'과 2006년 2월 전력유도대책 전압 운영관리 차원의 새로운 표준 'K.68'에까지 유도잡음전압의 제한치는 0.5mV로 규정됐다.

□ 외국의 기준 = 전력유도에 의해 유기된 유도전압에 의해 통화잡음이 발생하는 대수비를 가리켜 '잡음평형도'라 한다. 이는 잡음전압에 따라 값이 변한다.

외국의 잡음평형도 수치 적용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대표적으로 잡음 예측계산상에서 52dB(데시벨)을 적용한다.

독일도 유도조정위원회(SfB)에서 생산한 자체 기술규격집(TE-series)에서 ITU기준과 마찬가지로 평형도 52dB 정도의 수준을 적용한다.

미국은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표준(IEEE Std 820)에 따라 50dB선을 수용 가능 레벨로 보고 있다.

다만 일본은 아직까지 협정서상에 최악의 조건 기준으로 46dB을 적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의 경우 자체 유도규격 기준에 의하면 더 악조건으로 40dB까지 적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0.5mV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다시 46dB을 견지하는 것이 된다.
결국 현재 국제표준은 52dB을 따르는 추세다.

□ 우리 나라의 기준 = 약 1970년대 후반에서부터 우리 나라의 전력유도기술기준상의 유도전압 제한치를 담고 있는 기술기준 규칙의 선간잡음전압 제한치는 1mV였다.

하지만 2006년 K.68표준에 의해 모든 권고에 있어서의 잡음전압 제한치는 0.5mV로 전환됐으므로 기존 제한치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령상 근거는 사실상 소멸됐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체의 현행 견지 기술해석이 있지 않는 한 조속한 근거 확보 차원의 법률 및 고시 개정의 추진이 필요했다.

국제규격 기준 모체에 부응토록 재조정을 위한 검토 연구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시행됐다.

측정 대상 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유도원이 되는 22.9kV의 배전선에 의한 것과 고속전철시설의 급전선에 의한 것이다.

피유도원이 되는 통신선로에 대한 것은 25회선 수용의 JF-JS 케이블을 직접 1km 내지 2km 구간에 포설해 측정하는 방법과 통신사업자 측에 의해 이미 가설된 통신케이블에 대해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각각은 테스트베드, 운용회선 측정으로 불린다.

<테스트베드 및 운용회선의 잡음평형도 측정결과>

측정개소 구분(dB) ~46 ~52 ~58 ~59 60~
테스트베드

화성, 대전

금산, 파주, 서울

고속철도

배전선로

- 5% 3% - 92%
운용회선 전국

고속철도

배전선로

8%

-

7%

-

8%

-

5%

-

72%

100%

※자료:전자통신동향분석 제22권 제6호

잡음평형도는 그 값이 작을수록 전력유도로 인한 잡음에 민감해져 통화품질이 급격히 낮아진다.

결과를 보면 테스트베드에서 측정한 것보다 기존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는 실제회선에서의 잡음전압이 높게 분포하고 있고 배전선보다 고속전철에서의 잡음전압이 강하게 유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평균 약 60dB에 못 미치는 평형도 분포는 총 약30%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국 전화회선 가입자를 4000만 명으로 본다면 1200만 명에 달하는 수치다.

□ 기술기준 개정안 = 전파연구소는 측정된 데이터 값에 근거, 지난해 7월 잡음평형도 수치를 46dB에서 52dB로 조정하고 모든 유도전압 제한치를 국제규격 시스템에 맞도록 1mV에서 0.5mV로 조정했다.

이는 잡음전압 제한치가 과잉 설정되는 것을 막고 가입자의 서비스 피해 보호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국제규격 기준에 부합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고속철도 주변 운용회선은 배전선 구간보다 통신회선 잡음평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전력유도 검토대상시설에 '전철시설 및 고속철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유도대책 검토범위를 확장했다.

확장된 내용은 '전기통신시설이 교류전력공급방식 전철시설과 500m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 이상 병행할 경우(고속철도의 경우에는 1km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m 이상 병행할 경우)'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대지전위 상승 유입전류 요율의 조정 건, 고시 별표 적용 우선순위의 변경, 용어에 대한 조정 내용도 포함됐다.

기술기준규칙 개정안은 유관기관 및 학계자문검토회의를 거쳐 2007년 9월 전기통신기술기준심의회 통과를 마쳤으며 같은 해 10월 규제영향분석서 법률 심의를 완료하고 12월 공포됐다.

개정안 전문은 '전파연구소고시 제2007-102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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