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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컴퍼니> 웨이브사이언스
<리딩컴퍼니> 웨이브사이언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08.03.03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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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음영지역 해소 '전도사'
▲ 김일선 사장

세대용 소출력 중계기 성능 뛰어나
난시청 제거-양질의 수신환경 제공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층빌딩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대형 건물들이 밀집돼 건설되다 보면 FM라디오를 듣거나 지상파DMB 방송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난시청 지역이 생기기 쉽다.

줄지어 늘어선 건물들이 장애물이 돼 원활한 전파 수신이 불가능한 음영지역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전파수신 환경을 제공하는데 웨이브사이언스(주)(www.wavest.co.kr 대표이사 김일선)가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웨이브사이언스는 MATV 및 CATV 장비 전문업체로 앞선 기술력을 앞세워 공동주택 구내 및 건물 지하공간 등의 전파 음영지역을 해소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 회사의 기술력은 김일선 사장의 전문가적 역량에 뿌리를 두고 있다. 김 사장은 무선기기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그는 30년 가까이 전자·통신업계에 종사하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선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힘을 쏟아왔다.

건물 내·외부의 전파 음영지역을 없애는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소출력 세대용 중계기는 김 사장의 전매특허다.

 

▲ 웨이브사이언스가 시판 중인 '홈 중계기(Home Repeater)' 및 안테나
'홈 중계기(Home Repeater)'로 이름을 붙인 이 제품은 '가정용 FM라디오 중계기' 와 'FM라디오 및 T-DMB 겸용중계기'로 구분된다.

'홈 중계기'는 △공동주택 △소·대형빌딩 △지하상가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등의 음영지역에서 라디오 및 DMB 방송을 양질의 전파로 수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함께 이 제품은 세대 내는 물론 FM중계시설이 이미 갖춰진 대형빌딩 등의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의 음영지역 해소에도 뛰어난 기능을 한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필요한 곳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면서도 기능은 뛰어나다는 점이다. 

일례로 주차장용 'FM라디오중계기' 또는 'FM·T-DMB겸용 중계기'를 지하상가나 지하주차장 직렬단자의 출력신호를 이용해 설치하면 반경 약 50∼70m의 음영지역을 깨끗이 해소할 수 있다.

이처럼 뛰어난 기술력을 널리 인정받아 웨이브사이언스는 지난해 1월 FM라디오 중계기에 대한 특허를 획득한데 이어, 5월에는 가정용 다채널 중계기에 대한 특허도 획득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돼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웨이브사이언스는 올해 수요처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첨단 제품을 선보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제품을 소형화시켜 박스 형태로 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건축물 구조상 옥외 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까지 커버해 난시청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웨이브사이언스는 라디오 및 TV수신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터널에서의 전파수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용 중계기 개발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차량용 휴대기기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터널 주행 중에도 무선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다.

김일선 사장은 "공동주택 및 건물에 양질의 전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세대용 소출력 중계기 설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현행 법령 및 기술기준에 따라 방송공동수신안테나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 것만으로는 세대 내에서 양호한 품질의 전파를 수신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 클릭 >

◆안테나설비 관련 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TV 방송 및 FM라디오 방송 공동수신안테나와 연결된 직렬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세대용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의 경우 1개소만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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