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수급업체에 전가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업체에게 떠넘기고 관련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하도급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한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이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한 대주건설(주)와 남양건설(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9600만 원, 5억1300만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주건설은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신이 분양하고 남은 미분양아파트 49세대(주로 1, 2층)를 20개 수급사업자에게 배정해 분양했다.
또한 자신이 분양하지 못한 아파트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켜 수급사업자에게 자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남양건설은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신이 분양하고 남은 미분양아파트 69세대와 남양건설(주) 대표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남양모터스에서 판매하는 수입차량 브랜드 렉서스 6대를 39개 수급사업자에게 배정해 분양 또는 판매하고 10개월간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두 건설업체의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