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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심사기준 개정
일반용역 심사기준 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04.28 09:39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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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수준 임금지급 의무화

조달청이 시설용역의 외주 근로자 보호는 물론 신규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한다.

조달청은 청소, 경비용역 등 시설분야 용역의 적격심사 항목에 외주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 오는 5월 1일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은 시설분야용역 입찰에 참여해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과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책정·지급 및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면 총 5점의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단 계약자로 선정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간 정부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여성, 장애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각각 세 가지 모두 가점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신규채용의 가점 인정범위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키로 했다.

그 동안 조달청은 신인도 평가 시 그 동안 여성고용 또는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으로서 신규채용우수기업인 경우 점수가 높은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가점을 인정해왔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용역적격심사기준의 개정으로 조달청에서 발주한 시설분야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업체의 외주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의 보장과 부당한 근로조건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여성, 장애인 및 신규직원 채용비율이 모두 높은 우수기업은 종전보다 입찰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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