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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소액 수의계약 대상
4000만원 이하 공사로 축소
여성기업 소액 수의계약 대상
4000만원 이하 공사로 축소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05.06 09:12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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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協 등 건의 반영…지원제도 개선

2000만원 미만 수요기관 요청으로


조달청은 여성기업 소액 수의계약 지원제도를 개선, 5월 1일 요청서 접수 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조달청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기업인을 돕기 위해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 중 나라장터를 통한 견적경쟁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에 대해서만 견적입찰의 참여자격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제도에 대해 남성이 대표자인 업체를 역차별 한다는 지적이 일었고, 실질적으로 남성이 회사를 경영하면서도 명의만 여성이 대표자인 소위 '무늬만 여성기업'이 증가하는 등 문제를 야기해 왔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함께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조달청은 이 같은 건의를 반영해 이번에 개선방안을 내놓게 됐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여성기업 소액 수의계약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낙찰자 선정방법을 손질한데 있다.

우선 조달청은 공사의 규모, 수요기관에 따라 여성기업 지원기준을 조정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여성기업 수의계약 대상을 '4000만 원 이하 공사'로 하되, 2000만 원 미만공사는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여성기업 수의계약'으로 집행토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조달 요청한 공사는 '여성기업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낙찰자 선정방법을 개선, 여성기업 대상 견적경쟁에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해당 지역의 모든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재안내 공고를 하도록 했다. 이는 시공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재입찰을 실시해 유효한 입찰자가 1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 내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경쟁을 실시했다.

<여성기업 소액 수의계약 지원제도 주요 개선내용>

o 지원규모 축소

구분

기존

개선

대상공사 5000만 원 이하공사 4000만 원 이하공사
2000만 원 미만공사 수요기관에서 1인을 지명하거나 여성건설업자 대상 견적경쟁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적용
지자체 조달요청 공사 국가기관과 동일하게 적용 지방계약법령 적용(여성기업 수의계약에서 배제)

o 낙찰자 선정방법 개선

기존

개선

견적서 제출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여 유효한 입찰자가 1인 이상인 경우 낙찰자를 선정하고,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내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 경쟁 견적서 제출자가 1인 이하인 경우 해당 지역의 모든 중소건설업체를 대상   으로 재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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