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일부터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작년 7월 1일∼12월 31까지 이뤄진 하도급거래에 대해 △부당감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 여부 등 하도급법 준수 여부 △ 현금성 결제비율, 어음결제비율 및 기간 등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실태 등을 파악하는데 있다.
조사대상업체는 지난해와 동일한 10만개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약간 조정됐다.
특히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해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영세 중소사업자의 조사부담이 줄고 서면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지난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조·용역업종은 원사업자 조사 후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건설업종은 수급사업자만 조사하게 된다.
건설업종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자기가 거래하는 원사업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들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모두를 조사표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법 위반 원사업자를 선정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대상업체는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ado.ftc.go.kr)에 접속한 뒤 조사표를 작성해 전송하면 된다.
조사 기간을 살펴보면 제조·용역업종 원사업자(5000개)에 대한 조사는 이 달 8일부터 내달 3일까지 4주간 이뤄지며, 제조·용역업종 수급사업자(6만5000개)에 대한 조사는 원사업자 조사 후 7월중 3주간에 걸쳐 실시된다. 또한 건설업종 중 수급사업자(3만개)에 대한 조사는 이달 8일부터 내달 10일까지 5주간 실시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보복, 거래중단 등을 우려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하도급위반행위 예방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관련, 조사표 작성요령 및 하도급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분야 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다.
△광주 : 5.14 오후 2시, KT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대강당 △대전·충남 : 5.20 오후 2시, 평송청소년 수련원 소강당 △경북(포항): 5.21 오후 2시, 포항상공회의소 △경북(안동) 5.22 오후 2시, 안동청소년수련관 △서울 : 5.22 오후 2시, 전문건설회관 3층 국제회의실 △전북(전주) 5.22 오후 2시, KT 전주정보통신센터 3층 대강당 △충북(청주) : 5.23 오후 4시, 충북 여성발전센터 △경남(창원) : 5.23 오후 4시, 경남교통문화연수원 △강원(춘천) : 5.28 오후 1시30분, 춘천베어스 관광호텔 2층 소양홀 △경남(진주) : 5.29 오후 2시, 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 대강당 △경남(울산) : 5.29 오후 2시, 울산상공회의소 7층 대강당 △부산 : 5.29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대구 : 6.5 오후 2시,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