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회계예규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회계예규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최저가 입찰대상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이다.
각 회계예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100억 원 이상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를 폐지했다. (단, 재해복구공사는 유지) 아울러 시공여유율 항목 폐지에 따른 시공경험평가 배점을 조정했다.
이와 함께 신인도 평가항목을 삭제했다. 이는 적격심사 시 부정당제재처분자에 대한 감점은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상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중복처벌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최저가 입찰대상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 신인도 평가항목중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 평가항목을 삭제했다.
이는 사전심사 시 부정당제재처분자에 대한 감점은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상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중복처벌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최저가 입찰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이 해당된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 신인도 평가항목중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여부 평가을 삭제했다.
이 역시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상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중복처벌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 = 1000억 원 이상공사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