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2:08 (목)
지자체 공사 적격심사기준 등 개정
지자체 공사 적격심사기준 등 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06.16 09:12
  • 호수 1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억 이상 공사 시공여유율 평가 폐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회계예규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회계예규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최저가 입찰대상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이다.

각 회계예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100억 원 이상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를 폐지했다. (단, 재해복구공사는 유지) 아울러 시공여유율 항목 폐지에 따른 시공경험평가 배점을 조정했다.

이와 함께 신인도 평가항목을 삭제했다. 이는 적격심사 시 부정당제재처분자에 대한 감점은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상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중복처벌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최저가 입찰대상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 신인도 평가항목중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여부 평가항목을 삭제했다.

이는 사전심사 시 부정당제재처분자에 대한 감점은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상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중복처벌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최저가 입찰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이 해당된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 신인도 평가항목중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여부 평가을 삭제했다.

이 역시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상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과 중복처벌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 = 1000억 원 이상공사에 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