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개정안 공포
앞으로 정부는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사전에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할당대가를 납부한 사업자라도 이용기간
도중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할당이 취소된 경우에는 잔여할당대가를 반환 받을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신규 이통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파법을 개정, 13일 공포했다.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방통위는 주파수할당 신청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로써 할당참여 제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신규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즉 700㎒, 800㎒, 900㎒ 등 소위 '황금주파수' 대역을 회수하거나 재배치하는 경우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게 한층 용이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기존의 심사할당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대가할당 시에도 그 심사기준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신규주파수의 대가할당 심사기준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심사할당을 하는 경우와 달리 신규주파수를 대가할당 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 없었다.
아울러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할당취소'를 해 잔여할당대가를 반환하지 않도록 했다.
그 동안 정부는 사업허가 취소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잔여이용기간의 할당대가를 반환해줬다. 과거의 LG텔레콤을 예로 들면 3G 주파수 대역을 반납하면서 약 8289억 원의 잔여 할당대가를 정부에 납부하지 않아도 됐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익적 사유로 인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주파수 회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점을 고려해 종전대로 잔여할당대가가 반환된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12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12월초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정전파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개정법률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파수할당 신청자의 범위 제한 근거마련(제10조제1항) =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할당 신청이 가능한 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전파자원의 독·과점 방지,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주파수 할당시 신청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제까지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할당참여 제한 시 논란발생이 우려돼 왔다.
□ 신규 주파수의 대가할당 심사기준 명확화(제11조제2항 및 제12조) = 주파수 신규 대가할당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존의 심사할당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대가할당 시에도 그 심사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규주파수의 대가할당 심사기준을 명확히 했다. 종전에는 주파수를 '심사할당' 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상 심사할당 심사기준이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신규 주파수를 '대가할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할당심사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별도의 할당심사 없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이 이뤄져 왔다.
□ 주파수 이용권 양도·임대 사후승인제도 개선(제14조제3항) = 종전에 사후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임대를 사전승인사항으로 개선했다. 아울러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임대 승인 심사시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 주파수 할당대가 반환제도 개선(제6조의2, 제7조 및 제15조의2)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정부가 '할당취소'를 해 잔여 할당대가를 반환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할당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할당취소의 유연성을 제고했다.
할당취소 요건을 살펴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파수 할당을 받은 때(신설)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취소(주파수 회수 사유에서 이전) △할당조건 불이행(신설) △할당공고사항 위반(신설) △할당대가 미납(현행유지) 등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공익적 사유로 인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주파수 회수'를 하도록 했다. 단, 사업자의 책임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해 잔여 할당대가를 반환토록 했다.
주파수회수 요건을 살펴보면 △주파수 분배 변경(현행유지) △국제적 주파수 사용동향의 변경으로 주파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현행유지) △주파수 대역의 정비를 통해 주파수 이용효율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현행유지)가 해당된다.
□ 무선국 허가 취소·정지사유 등 구체화(제72조제2항 및 제76조) = 전파법 제72조 및 제76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를 삭제했다. 아울러 시행령(별표23∼25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세부 행정처분사유를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
이는 행정개혁과제 중 하나인 '재량행위 투명화'에 따라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사유를 구체화해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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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할당 = 기간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정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의
행정작용이다.
주파수 할당은 할당대가 납부 여부에 따라 대가할당과 심사할당으로 구분된다. 대가할당은 주파수에 대해 경쟁적 수요가 있거나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등이 큰 경우에 이뤄진다. 또 심사할당은 대가할당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