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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개선 공동 건의
최저임금제도 개선 공동 건의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8.06.30 09:24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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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전경련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경련은 공동으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지난 24일 건의했다. 공동건의의 주요내용은 최저임금 인상률 억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숙식비 포함, 최저임금제 지역별·연령별 차등화 등이다.

양 단체는 최근 수년 동안 최저임금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 우리 기업이 감내하기 힘들 정도가 됐다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내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숙식까지 무상제공 받고 있어 최저임금만 받는 국내근로자와 역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저임금의 목적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있다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는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해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 및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격차가 3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지역별 임금수준, 생계비, 물가수준 등의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일의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지역별 임금 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제의 지역별·연령별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지난 9일 있었던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개최 결과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대중소기업계가 공동으로 인식하고 의견을 모은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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