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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가격관리 기능 강화
공공공사 가격관리 기능 강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06.30 09:31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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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재정집행관리 등 업무영역 확대

실적공사비 등 반영비율 상향

총사업비 검토대상 공사 조정


시설 계약, 물품구매에 맞춰졌던 조달청의 기능이 재정집행관리, 국유재산 관리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정집행관리 기능 지원, 국유재산 관리 기능 강화, 구매계약 및 물품관리 강화, 비축사업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조달청 기능 강화방안'을 의결·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예산 및 재정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을 점검해 기획재정부의 재정집행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공공공사의 가격관리, 보조·출연사업의 집행관리, 예산 이·전용 및 재해복구소요 검토 등의 업무를 한층 강화해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재정집행관리 기능의 지원이다. 조달청은 우선 공공공사의 가격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실적공사비 등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 표준품셈 등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으나 예정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아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 집행공사의 경우 실적공사비 등 반영비율을 총공사비 대비 30%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조달청은 일괄·대안공사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데도 힘쓰기로 했다. 이는 일괄·대안공사의 경우 몇 개의 대형건설사가 공동계약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는 등 경쟁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은 일괄·대안공사에 대한 실질적 가격경쟁 방안을 도입하고 대형 건설업체간 공동계약을 제한할 방침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가중치 방식에 있어서 가격점수 비율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가중치 방식 외에 △종합평가방식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등 다양한 낙찰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총사업비 검토대상을 '토목 500억-건축 2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토목 300억-건축 100억 원 이상' 공사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고보조·출연 사업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조달청 기능 강화방안에 담겨 있다.

주무부처의 인력과 시간적인 문제로 인해 보조·출연사업의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조달청의 분석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청은 사업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적보고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례로 조달청은 공사단가의 적정성(원가검토) 및 공사계약(낙찰자 선정방식) 적정성 등을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달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보조·출연사업(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대행제도' 활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사관리 능력이 부족한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이 요청할 경우 설계용역, 공사원가 검토, 계약 및 공사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기능 변화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 60년대 설정된 기관 명칭과 조직을 새롭게 변모시킬 예정이다. 현재 새로운 기관 이름으로는 '재정관리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장수만 조달청장은 "그 동안 재정집행이나 국유재산 관리의 단발적 문제지적은 있었지만 총체적 관리가 미흡해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재정집행 및 국유재산관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낭비요인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클릭>
◆ 실적공사비 = 이미 수행한 공공시설공사의 단위 공종당 계약단가를 확인해 국토해양부에서 산정한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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