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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미국 심사정보 교환 합의
특허청, 미국 심사정보 교환 합의
  • 차종환 기자
  • 승인 2008.06.30 09:47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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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서비스 제공 기대

한미 양국간 공통 출원된 특허의 심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오는 10월부터 국가간 심사정보 교환시스템인 티-피온(T-PION: Trilateral-Patent Information On-line Network)을 활용해 미국 특허청과 심사정보를 상호 교환키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한미 양국은 두 국가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교차출원 건에 대해 서로 심사결과와 선행기술 조사 결과 정보를 조회해 자국의 심사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심사정보교환 건수는 양국 간 교차출원 건수를 고려할 때 연간 3만20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과 심사정보를 교환할 경우 미국의 선행 기술 문헌에 대한 검색의 간소화가 가능해 심사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특허나 실용신안을 낸 출원인에게는 적시에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우리 나라 심사정보의 한국어 원문뿐만 아니라 기계번역된 영문 자료도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 심사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우리 나라 특허기술이 미국 내에서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4월부터 티-피온을 이용해 일본 특허청과 연간 2만5000건의 교차출원된 심사정보를 교환해 왔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과 심사업무부담 감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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