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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 개편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 개편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07.14 09:33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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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통합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를 개편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회계예규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기존의 예규를 유형별로 통합하는 한편, 그 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수요자 중심의 새 예규를 제정했다. 특히 조문형식이었던 기존 예규를 알기 쉬운 매뉴얼 방식으로 개선해 규정 해석을 놓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입찰 시 적용되는 낙찰자 결정 관련 8개 예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개 예규로 통합 제정했다. 또한 입찰 및 계약집행 관련 8개 예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개 예규로 통합 제정했다.  ▶표 참조

행안부는 이번 개편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론 공사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가하는 업체들도 계약업무를 숙지하고 활용하는데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입찰과 계약,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오류나 불필요한 질의회신 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편된 회계예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선택사항으로 개선했다. (제2장 사전심사 및 저가심사 기준 Ⅶ-3)
즉 PQ를 통과한 자의 수가 20인 이내인지 여부와 새로운 공법기술 등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따라 심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보험료 정산 증빙서류 구체화 = 상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정산 시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는 경우, 투입된 일자 계산을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에 의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Ⅷ.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 2.정산절차)

□ 새 형태의 공동도급제 도입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공동·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제도를 도입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했다. (제3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종전의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등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됐었다.

□ 선금 지급제도 개선 = 선금지급 조건 완화기준을 설정, 국내외연수, 수학여행, 원자재가격급등의 경우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내라도 선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및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금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업체의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확인기간이 15일 이내로 규정돼 있었다.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Ⅲ-2-가)

□ 입찰자격 기준일 구체화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과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판단기준을 구체화·명문화했다. (공사·용역·물품 입찰유의서 제3조의2)
세부 내용을 보면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현장설명이 의무인 경우 '현장설명일', 현장설명이 임의인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또는 입찰일(전자입찰의 경우)'이 된다.
또 입찰시 지역사업자 판단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관할 시도에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수의계약 운영요령

□ 견적서 제출방법 개선 = 시·도 단위 지역제한 없이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가 1인뿐이거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는 G2B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 가능하도록 했다. (수의계약운영요령 Ⅲ-2-나)

□ 수의계약 분류체계 개선 = 수의계약을 견적서 제출 업체 수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계약'과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계약'으로 분류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 Ⅱ)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하는 계약'은 △금액기준 공사 2억, 용역 5000만원 이하 △재공고 입찰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또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계약'은 △금액기준 공사·용역 2000만원 이하 △하자구분 곤란, 혼잡, 특허공법 등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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