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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해외 휴대폰업체 상대 특허소송
ETRI 해외 휴대폰업체 상대 특허소송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8.07.14 09:40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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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달러 이상 로열티 수입 예상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해외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국제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ETRI에 따르면 ETRI가 보유한 이동통신 핵심 지재권의 전 세계 라이센스 권한을 갖고 있는 ‘SPH 아메리카’가 9일 3세대 이동통신 표준특허 3건에 대해 글로벌 휴대폰 제조업체인 소니에릭슨, 일본 교세라, 대만 HTC를 대상으로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연구기관이 세계 굴지의 민간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첨단 IT기술의 권리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국제소송에서 사용된 ETRI의 특허기술은 CDMA-2000, WCDMA 등 3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력소모량을 줄여 배터리의 사용시간을 연장하는데 사용되는 핵심기술로 지난 2000년 이동통신 국제표준규격에 채택됐다. 그 동안 소니에릭슨, 일본 교세라, 대만 HTC 업체들은 이 기술에 대해 적법한 절차 및 계약 없이 무단 사용해 왔다고 ETRI측은 전했다.

ETRI는 이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소송에서 이 길 경우 2억달러 이상의 로열티 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TRI가 해외 민간기업에 특허침해에 관해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지난 76년 설립 이후 처음인데 이는 앞으로 ETRI가 특허 권리 찾기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ETRI가 보유한 지상파DMB, 와이브로, 4세대 초고속 무선전송시스템 'NoLA 등 IT관련 국제 표준특허는 109건이다.

ETRI 최문기 원장은 “ETRI 지재권 전략을 과거 기술보호를 위한 지재권 확보에서 이제는 적극적 권리행사를 통한 수익확보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기술표준특허를 통한 로열티 수입을 극대화해 직접 현금 창출원으로 연결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ETRI측은 이번 소송결과를 지켜본 뒤 세계 최고의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노키아, 모토로라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소송 제기한 SPH 아메리카는 ETRI가 자체 개발한 이동통신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의 라이센스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10건의 국제표준특허에 대한 라이센스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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