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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 조속히 해결해야"
"방송법 개정 조속히 해결해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08.07.21 09:13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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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업계 방통위에 건의

 

케이블TV업계는 SO에 대한 시장점유율 제한 완화 등이 골자인 방송법시행령 개정작업에 방통위가 속도를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방통위 14층 회의실에서 한국케이블TV협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유세준 회장과 박원세 부회장, SO협의회 오광성 회장, PP협의회 서병호 회장, 성기현 협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하반기에 거대 통신사업자가 IPTV 사업에 진출하는 것과 관련해 유료시장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방통위가 공정경쟁 기반 조성에 나서줄 것도 부탁했다.

PP업계는 PP 위주의 콘텐츠 진흥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FTA 협정체결에 대비하여 추진키로 한 디지털 방송콘텐츠 제작시설센터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IPTV의 방송시장 진입시 차별적 콘텐츠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콘텐츠 공급의 다변적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최시중 위원장은 현재 케이블방송은 산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매체로 굳건히 자리잡았음을 지적하고, 매체 위상에 걸맞게 책임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IPTV의 등장을 위기로만 여기지 말고, 시청자 서비스를 강화하고 콘텐츠의 질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케이블방송이 우리나라 방송콘텐츠 산업의 진흥을 이끄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면서 방송시장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도 당부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이날 개진된 합리적인 의견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에도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자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앞으로 주요 방송통신 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간담회에서 개진된 정책건의 사항 및 논의 내용은 향후 위원회의 정책 수립 및 행정에 참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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