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재로 합의서 체결
2개 제외한 11개 SO 합의
KT와 케이블TV방송사(SO)가 공방을 벌여 온 ‘전주·관로 임대료’ 분쟁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해 남중수 KT 사장, 유세준 케이블TV협회장, 신용섭 통신정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와 11개 케이블TV사업자 간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결된 KT와 SO간 설비 임대료 분쟁은 지난 4년간 끌어온 방송·통신사업자간 대표적 갈등 사안이었다.
방통위는 지난달 스카이라이프와 CJ케이블 tvN 송출 재개 합의에 이어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기울여 분쟁을 종식시킨 두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이번 사례는 통신과 방송의 갈등을 풀고 상생을 위해 출범한 방통위의 설립 목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9년 5월 KT는 전송망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전송망을 21개 SO에게 매각함과 동시에 그 전송망이 설치된 관로·전주 등의 설비에 대해 임대계약을 통해 SO가 이용토록 했다.
KT와 케이블TV SO간 일명 '전봇대 분쟁'으로 불렸던 설비 임대료 분쟁은, 지난 2004년 KT가 케이블TV 업체들에 제공해 온 전신주 및 통신관로 임대비를 전격 인상하면서 비롯됐다.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현재까지 재계약이 미뤄져 왔다.
당시 KT는 케이블TV 업체들이 KT 설비를 이용해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고시기준에 따라 당시 대당 45원이던 전신주 임대료를 850원대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SO업계는 이에 대해 KT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다만, 13개 SO 중 강원방송과 서대구 방송은 방통위의 중재안을 거부해 소송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한편, 이번에 KT와 합의한 11개 SO는 MSO인 씨앤앰(강동케이블티브이, 송파케이블티브이, 마포케이블티브이, 노원케이블티브이), 관악케이블티브이방송, 에이치씨엔 충북방송주식회사 티브로드 동대문케이블방송, 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서남방송, 동구케이블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 제주방송 등이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IPTV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서비스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IPTV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KT와 케이블TV업계에 화해 무드를 조성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지상파TV의 콘텐츠 유료화 방침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