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0개 협력사와
삼성전자는 22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서울통신기술, 삼성전자로지텍 등 삼성전자의 7개 계열회사,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사와의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대상 기업이 1350여 개에 이르러 업계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상호간 관련법규 철저 준수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 대책 등이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은 계약체결 및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칟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계약체결 후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고 합리적 단가산정 방식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협력업체 선정,
취소기준,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체결과 가격결정 시에는 사전심의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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