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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부실벌점 산정방법 손질
건설업자 부실벌점 산정방법 손질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08.11 10:25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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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관 행정규칙 개선과제 94건 확정

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산정방법이 개선되고 건설감리원 관리에 관한 업무가 대폭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부 및 해경청 소관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 등) 개선과제 94건을 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선과제는 비록 행정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지만 내용이 비현실적이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련법령 또는 고시 등의 개정 시 단기간 내에 규제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정한 94건의 개선과제 외에도 규제개혁 과제(7월말 기준 329건으로 정부 전체의 26.4% 수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실벌점 산정방법 개선 = 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이는 총 벌점이 적은 업체의 평균부실벌점이 높아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내년 12월 경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 근로자주택 입주 요건 개선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돼 있는 근로자주택 입주자격을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12월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훈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감리원 퇴직 제한 완화 = 감리원의 퇴직을 제한하는 교체빈도 감점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공정만료 전 감리원이 교체될 경우 감리용역 입찰 시 감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감리원의 퇴직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현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감리원의 퇴직 등은 감점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오는 11월 경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 감리자 지정신청자격 완화 = 감리업무 포기를 이유로 하는 감리자 지정신청자격제한 등을 폐지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감리자 교체 및 지정신청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내년 6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 감리전문회사 평가기준 개선 = 감리전문회사 선정은 향후 해당공사의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만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공동수급의 경우 부여하는 가점제도는 삭제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 감리원 연령제한 폐지 = 감리회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감리원의 나이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고령자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이와 관련, 내년 12월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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