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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중앙회 납품단가 연동제 촉구
중기 중앙회 납품단가 연동제 촉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09.01 09:56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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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협의 의무제는 현실성 결여
손해배상제 등 보완책 뒤따라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적정 대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는 관련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중소기업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방안' 정책건의서를 발간하고 "현재와 같이 적정한 이윤 보장이 안 될 경우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성장 발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중소기업 납품단가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제시했다. 이는 하도급 계약기간 중에 납품단가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 원부자재 가격 변동비율 만큼 납품단가를 변경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근간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외부상황 변화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정부가 최근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촉진을 골자로 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계약서 미교부 등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가벼운 규제로 대기업의 법 이행력을 보장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으로 합리적 조정협의가 불가능하고 거래단절 및 보복조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정협의 및 조정신청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대한 6개 보완과제로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위임 △하도급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제재 강화 △대기업의 거래단절, 보복조치 등 불공정 행위 근절 △하도급법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공정위 과징금 중 일정부분의 중소기업 지원기금 활용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가 우선돼야 한다"며 "연동제 실시가 어려울 경우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위임 및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등 6개 분야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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