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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산점수 10점 넘으면 입찰참가 제한 요청
누산점수 10점 넘으면 입찰참가 제한 요청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10.06 10:58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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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 요건·방법 계약서 기재 의무화
개정 하도급법령 9월 29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벌점제도 및 과징금 등 종전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개정된 하도급법의 벌점 관련 조항이 같은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 위반 사업자 제재 강화 =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과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으로 운영되던 벌점 제도를 상위법규인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개정안은 또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을 제14조의 4(벌점 부과기준 등)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하도록 했다.

입찰참가제한 요청은 누산점수 10점 초과하는 경우에, 영업정지 요청은 누산점수가 15점이 넘는 경우에 하게 된다.

여기서 누산점수는 직전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직전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또 경감점수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표창 등의 경우 경감되는 점수를 의미한다.

□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법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기본 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반복적,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를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납품단가 조정 기재 의무화 =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사전에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계약서에 미리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제조·건설·수리·용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반드시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기재해야 한다.

이는 사전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사실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위반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벌점의 부과기준(제14조의4 관련)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0.5점
3) 시정권고: 1.0점
4) 시정명령: 2.0점
5) 과징금: 2.5점
6) 고발: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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