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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 허위신고시 30만원 과태료"
"공사실적 허위신고시 30만원 과태료"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3.02.08 11:35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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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協 허위실적신고 주의 당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2월 15일 마감될 예정인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와 관련, 공사실적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는 "건설업계의 경우 결산서상의 매출액보다 공사실적 신고액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가 소명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출실적에 대한 정밀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허위 공사실적 제출 근절을 위한 건교부의 정책방향은 정보통신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는 허위공사실적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2002년도 결산서 작성시에도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건교부 조사시 545개사가 허위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판명돼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건교부는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에 관한 정보를 발주자가 직접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건설교통부에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는 공사실적접수시에 시공과 관계없는 자재납품 또는 장비판매실적, 건설·전기 등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은 실적이나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되는 않는 공사실적은 접수받고 있지 않으나, 정보통신부의 정책결정동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의 공사실적자료제출요구 등에 대비해 관련 자료준비 등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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