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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요청공사, 지방계약법 적용
지자체 요청공사, 지방계약법 적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11.10 10:13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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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경영평가, 신용등급·재무제표 중 선택
지역업체 참여 가산 최대 16%로 확대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요청 하는 공사계약 건에 대해 이 달 6일부터 지방계약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와 수의계약 대상공사다. 행정안전부가 세부 평가기준을 조정중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나 평가기준이 없는 일괄·대안 입찰 등 대형공사는 내년 1월 이후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그 동안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요청 하는 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일부 사안별로 '지방계약법'을 적용해 왔다.

일례로 지역제한의 경우 국가 50억 원, 지자체 70억 원의 기준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국가 74억 원, 지자체 222억 원 등의 기준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격심사 대상공사를 조달요청 할 경우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그 동안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만을 적용해 왔으나 신용평가등급과 재무제표 중 입찰자가 유리한 방법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역업체 시공참여에 따른 가산평가도 최대 8%에서 최대 16%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시공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시공경험 평가에서도 그 동안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만 인정해줬으나 앞으로는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에 당해 년도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된 공사실적도 인정받게 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조달요청 하는 공사에 대해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면 해당 지역업체에 유리한 평가방법을 적용,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시공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역업체 지원 관련 조달청·지자체 기준 주요 차이점

구 분

조달청 기준

지자체 기준

국제입찰

o국가기관
  - 공사 : 74억 원 이상
o정부투자기관
  - 공사 : 222억 원 이상

*WTO/정부조달협정 분야별 양허 기준

o광역자치단체(울산광역시 제외)
  - 공사 : 222억원이상
o기초자치단체 : 해당 없음
* WTO/정부조달협정 분야별 양허기준
지역제한 입찰 o일반공사 : 50억 원 미만
o전문공사 :  5억 원 미만
o전기·통신 등 : 5억 원 미만
o일반공사 : 70억 원 미만
o전문공사 :  6억 원 미만
o전기·통신·소방 등 : 5억 원 미만
o혁신도시 관련 공사 : 100억 원 미만
                     전문 10억 원 미만 
지역의무 공동도급
o국가기관 : 74억 원 미만
o정부투자기관 : 222억 원 미만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 예규 : 지역업체 비율 30% 범위 내)
o광역자치단체 : 222억 원 미만
o기초자치단체 : 모든 공사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8조
 ( 예규 : 지역업체 비율 40% 이상)
시공경험 평가
o10억 원 미만 공사
  - 최근 3년간 공사실적
o10억 원 미만 공사
 - 최근 3년간 공사실적
 +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된 공사실적
경영상태 평가 o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 o300억원 미만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평가 o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비율이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면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 o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의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능력의 3배 이내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산평가 ( 신인도 제외) o국가기관 등 공사
  - 15% ~ 30 % 이상 : 5~8%
o지자체 공사
  - 25% ~ 40 % 이상 : 5~8%
o지역업체 시공비율
  - 15%~ 50 % 이상 : 2~16%



* 자료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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