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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조정협의제 도입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도입
  • 이길주 기자
  • 승인 2008.11.17 09:54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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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의결…업계선 반대 목소리

 정부  실질적 기회 보장 취지

중기  개정안 실효성 의문제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의해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협의제가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 정부안을 확정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을 올려야 할 경우 원 사업자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 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원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당정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시행되더라도 실제로 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해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중소기업이 드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 개정 배경 = 최근 3년간 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는 소폭 상승에 그쳐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게 큰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납품단가의 조정은 당사자간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원칙에 부합되지만 전속거래관행 등 사실상 원 사업자에 기속 된 수급사업자가 가격을 협의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협상의 기회조차 갖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하도급법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원 사업자의 성실한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의무화한 것이 개정의 주요 배경이다.

□ 협의 거부 과징금 부과 = 개정안에 따르면 구체적 납품가격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시장자율에 맡기되,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해태 하는 것은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통해 정부가 개입해 금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되 실질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11개 단체에 설치돼 있으며 원사업자대표 3명, 수급사업자대표 3명, 공익대표 3명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 상생 발전 기반 조성 =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상의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던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권을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도록 해줘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가격 변동 등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을 감안해 상호협의에 의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소기업계 반대 = 정부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도입에 대해 중소기업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 여건상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회사를 꾸려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법이 있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으면 그만이다"며 "중소기업 납품업체가 단가 인하에 응하지 않으면 대기업은 과감히 거래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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