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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적기지급, 건설사 대상 현장조사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건설사 대상 현장조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8.11.17 10:10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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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하도급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실태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토건순위 1∼100위 이내 건설사 중 과거 법위반 실적, 신고실적, 하도급벌점 등을 감안해 14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1차로 토건순위 1∼50위 업체를 점검한 후, 2차로 51∼100위 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16일간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를 미지급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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