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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진흥協, "설계·감리업 등록제 신설은 부당"
엔지니어링진흥協, "설계·감리업 등록제 신설은 부당"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02.02 09:47
  • 호수 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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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 제정안 손질 필요

정보통신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 제정안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가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현행 법령체계를 유지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정안 중 정보통신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회장 문헌일)는 지난달 28일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 제정안의 일부 내용을 반드시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 건의사항을 관계기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가장 반대하는 부분은 정보통신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제도의 신설이다.

현행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정보통신설계업 및 감리업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일부분으로 규정, 신고제를 적용하고 있어 새로운 등록제도의 도입은 기존 법률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현행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의 신고요건과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안'상의 등록요건이 일치하는 경우 등록제 신설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등록기준이 현행 신고기준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업체는 두 가지 법령에 의한 요건을 각각 갖춰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새로운 등록제도가 도입될 경우, 관련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중소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법 제정안 중 △설계·설계감리 및 공사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의 신설 △정보통신설계사 및 정보통신감리사제도의 신설 △기술인력 양성 등의 내용도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통신설계사 및 정보통신감리사 제도의 신설은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보유자의 활용 취지나 인정기술자의 확대를 축소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자 양성 및 교육제도의 경우에도 현행 법령에 의한 인력양성 및 교육제도와 상충돼 해당인력이 이중 삼중으로 관리될 수 있는 개연성을 내재하고 있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8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등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 제정안은 정보통신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설계와 공사감리를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하고 공사와 공사감리를 동일인이 시행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법률안은 설계 및 설계감리·공사감리에 관한 대가기준을 방통위가 정해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설계사 또는 정보통신감리사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방통위에 신청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과 인정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으나 2월 임시 국회에 상정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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