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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화 필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제도화 필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02.09 10:21
  • 호수 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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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協 임상출 관리본부장, 박사학위 논문서 문제점 분석·해결방안 제시

공동주택 구내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현황과 유지관리 상의 문제점을 분석, 해결방안을 제시한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임상출 관리본부장은 지난해 8월 14일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정보통신공학과에서 '구내정보통신설비를 위한 정책제안과 통합구축모델 설계'라는 논문으로 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자는 논문에서 광가입자망(FTTH), 홈네트워크 등과 같은 구내 정보통신시스템의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건축물의 성능과 관련이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비롯한 국내의 인증제도와 기술기준을 분석했다.

이어 구내정보통신 및 방송, 전송설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보통신선로 통합구축 모델을 제안했다.

논문 저자인 임상출 본부장은 지난 30여 년 동안 협회 및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의 전신인 정보통신교육원에서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그는 정보통신교육원 교무처장(2000년 7월 1일)과 중앙회 사업진흥실장(2001년 7월 10일), 중앙회 기획관리실장(2002년 12월 28일)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14일부터 관리본부장(이사)을 맡아 왔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홈네트워크 등 기술기준 미비 = 구내정보통신 및 방송·전송설비에 대한 분석 결과,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도시변화에 따른 홈네트워크 등의 설비 구축을 위한 근거법령과 관련 기술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구내 정보통신 배관과 배선의 노후화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부족 △신규 설치 장비와의 호환 사용 어려움 △전문기술자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근거법령 일원화 필요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축법과 주택법령으로 산재돼 있는 구내 정보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법령을 주택법령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택법령의 주택성능 등급표시 제도에서 정보통신분야의 평가항목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비에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징수근거 등을 명기하고 기술기준에 홈네트워크 등의 설치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법 계열에 분포돼 있는 유지관리 관련 관리주체, 관리비, 하자보수, 장기수선계획 등 4개 항목에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내용을 명기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한 자체관리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위탁관리 △전문용역업체를 설립해 관리하는 방법 등 3가지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늘려야 = 이 같은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고도화되고 경제적인 구내 정보통신선로 통합구축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기술기준만을 적용한 건축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2등급 이하의 건축물 △구내통신설비 관련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도화됐을 때의 건축물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이에 비춰 볼 때, 서비스 수요 및 통신사업자에 비해 비좁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을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라 현재기준보다 넓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비함은 물론 구내에 설치되는 설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원활한 장비 연동을 도모하기 위해 구내 정보통신설비 관련제도를 법제화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구내 정보통신 인프라를 광대역으로 고도화하고 경제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구내 정보통신설비 관련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 폭넓은 연구 뒤따라야 =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성능의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된다.

이 같은 제도화가 조기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홈네트위크 서비스 확대에 따른 설비연동을 위한 기술기준과 구내에 설치되는 여러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제정 등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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