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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행안부 건설관련 규제개혁 추진
국토부·행안부 건설관련 규제개혁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02.09 10:26
  • 호수 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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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적정성 심사 면제…지자체 계약처리기간 단축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가 건설분야 규제개혁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면제한다.

이는 3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상태이므로 하도급 심사가 이중으로 이뤄져 업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선택적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 처분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대상의 구체적 제재기준을 법령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자는 자신의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대상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행정처분의 통일성 및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이 법령상 규정돼 있지 않고 건설업관리지침에서 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행정기관별 처분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재량권 남용이 우려돼 왔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공사대장 영업소 비치의무를 폐지할 방침이다.

그 동안 건설공사를 원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영업소에 비치했다. 하지만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은 발주자 및 건설업자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 영업소에 건설공사대장 비치 의무가 삭제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하이패스 통행료를 후불제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요금 수납 차로에서도 후불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3월말까지 신용카드 통행요금 수납 시스템을 개발하고 4월 30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안부는 예산 조기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이를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허용범위를 지역경제 정책상 긴급한 조기집행을 위한 경우까지 신설·확대했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원활한 투자사업 추진키 위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도 개선해 지방공사채 발행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권한도 확대한다.

현행 부채비율 80% 이상에서 앞으로는 부채비율 200% 이상, 발행액 100억 원 이상은 발행액 500억 원 이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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