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9:38 (수)
지자체·공기업 요청 계약, 관련법령 따르도록 명문화
지자체·공기업 요청 계약, 관련법령 따르도록 명문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02.09 10:33
  • 호수 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대지급을 확대하고 지자체 요청 계약의 적용법령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대지급 확대 등을 통해 중소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강화한 게 눈에 띈다.

재정부는 개정안에서 계약대가는 수요기관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대지급이 가능한 경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향후 단가계약이나 수요기관의 대금지급 지체 등의 사유에 대해서도 대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달업체의 대금청구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업체 자금난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달청에서 대신 지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지급 확대에 따른 조달청의 자금확보를 위해 선금 선납제도를 도입하고 선금을 선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이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한 경우에도 지방계약법, 공기업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지자체, 공기업 등이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부는 계약체결 기준 등에 대해서도 수요기관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수요기관의 발주재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4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