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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協, 법령 개선·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엔지니어링協, 법령 개선·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03.02 10:01
  • 호수 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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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개최…올 사업계획 승인

▲ 지난달 26일 열린 제36회 정기총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회장 문헌일)가 올해 엔지니어링 관련법령 개선 등 회원 권익증진과 업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협회는 지난달 26일 협회 대강당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열고 △200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개정안 등 3개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협회는 올해 법령·제도 개선과 조사연구, 교육홍보, 해외협력 등의 주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협회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개정을 통해 엔지니어링산업 발전을 이끌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제도를 개선해 사업 성장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계약제도를 분석해 합리적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친화적 계약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 밖에 해외협력사업의 경우 해외 유관기관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오는 2012년 서울에서 열리는 FIDIC(국제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 총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날 문헌일 회장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경영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회원 권익창출에 역점을 두고 제반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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