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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공사 지역제한 상향조정
지자체 발주공사 지역제한 상향조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03.23 09:35
  • 호수 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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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16일 시행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 한도를 한시적(2년)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 3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최근의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이 일반건설공사는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단,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이 5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지방계약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명시된 지역제한 경쟁입찰 제도는 일정금액 미만의 계약의 경우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 입찰을 실시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가 100억원 미만으로 오를 경우 시·도별 지역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수주물량이 약 2400억원(시·도평균 148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도 개정했다. 개정의 핵심은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범위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그 범위는 지방계약 시행규칙 개정내용과 동일하다.

또한 개정기준은 선금의 대상범위를 확대했으며 선금의 지급범위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환율·물가변동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선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자금사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70%범위 이내에서 선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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