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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 선봬
에스원,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 선봬
  • 박남수 기자
  • 승인 2009.03.31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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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영상 변화 동시 포착

에스원(대표 서준희)은 한 단계 진화된 영상시스템에 경계경보기능까지 갖춘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 ‘세콤브이(SECOM V)’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세콤브이는 영상감지기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관제시스템에 경고조명과 양방향 음성통화 기능까지 추가해 관제센터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온도변화와 영상변화를 동시에 감지할 수 있는 영상감지기에서 이상신호를 인식하면 영상감지기가 현장을 촬영하고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영상을 관제센터로 전송한다.

동시에 현장에 설치된 경고조명으로 빛을 비춰 침입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하며, 관제센터에서 전송된 영상이 범죄로 확인되면 인근에서 순찰중인 CS(Customer Service)사원을 현장에 급파한다. 또, 침입자에게 현재 상황이 촬영되고 있다는 경고방송과 고음의 경고음을 발사해 침입자의 퇴치가 가능하다.

세콤브이는 범죄 발생시 CS사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범행을 중지시킬 수 없다는 기존 서비스의 단점을 극복한 시스템이다. 또, 국내 최초로 열선감지기와 영상인식 알고리즘이 통합된 영상감지기를 장착해 센서 오작동에 의한 출동을 줄일 수 있고, 침입과 화재 등 긴급대응이 필요한 곳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고객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현장영상을 PC 또는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또, 촬영되는 영상을 고객 PC에 저장해 날짜, 시간 등의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다.

고객은 언제, 어디서나 영상확인이 가능하지만 관제센터는 세콤브이를 방범모드로 설정한 상황에서 침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영상확인이 가능하다. 현장에 설치되는 영상감지기는 용도에 맞춰 고객만 접근 할 수 있는 조회용과 관제센터까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범용으로 구분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은 없다.

방범설정이 해제된 상태에서는 별도로 설치된 경계버튼을 누르면 관제센터에 신호가 전달되고 관제센터에서 현장 확인 및 음성통화로 상황조치가 가능하다. 또, 범인이 영상감지기의 무력화를 시도할 경우 영상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이상을 판단하고 CS사원을 출동시켜 정상 복구 시킨다.

세콤브이는 귀금속점, 금융업종 등 도난 위험이 높은 업종에 적합하다. 공장, 사무실, 창고 등의 상황을 언제, 어디서나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하길 원하는 고객에게 좋다. 또, 출입관리, 근태관리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전략마케팅실 김관수 전무는 “에스원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한 회사로 그 동안 축적한 기술력을 통해 세콤브이를 출시하게 되었다. 세콤브이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스피드화 되고 있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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