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조건도 완화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계약이행에 수반되는 각종 지급보증과 생산자금 및 기술자금의 대출을 지원한다.
조달청은 9일 서울 명동 소재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보증 및 대출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조달청 계약 중소기업 및 우수제품선정업체 등 조달청과 거래하는 중소업체에 대해 각종 보증을 우대해 발급하고 각 보증서에 의한 대출도 우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달청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그 동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큰 부담을 느껴왔다. 보증서 발급수수료가 높고 발급조건 또한 엄격했기 때문이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컸다.
게다가 조달청과 각 협동조합이 계약한 경우 실제로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급보증 수수료 부담이 커서 선금급을 사용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조달청은 기술보증기금 및 기업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 구축과 상품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5월 중에 거래 기업들이 실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공로가 많은 은행을 선정, MOU 체결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은행에 대해서는 조달청 여유자금 예치 및 외자물품구매와 비축물자 구매에 필요한 신용장개설시 우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급보증 부담 완화 = 기술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담보없이 조달계약서만으로 중소기업의 선금급 등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수수료를 1.15%(기술보증기금 평균)로 인하한다. 이로써 담보부담과 지급보증 수수료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 담보를 계약서로 대체 = 조달 우수기술 개발업체에 대한 생산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대출 시에도 지급보증과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중소기업에서 선금급 1억50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기존 보증보험사에서는 담보와 함께 308만1000원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담보없이 조달계약서만으로 선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수수료도 172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 대출한도 상향 = 기업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조달 우수기술 개발업체에 생산자금과 기술개발자금을 우선 대출한다. 대출금리를 기존 금리보다 0.5% 포인트 인하해 우대하고 대출한도를 기존 매출액의 1/2까지 한도를 상향한다. 시설자금도 최고 100%까지 각 영업점에서도 1∼3억원까지 추가한도를 부여한다. 또한 대출 평가를 감정원 감정평가에서 시가조사로 대체해 간소화하고 대출형식도 마이너스 대출로 취급할 수 있게 한다.
□ 조합에 우대기준 적용 = 조달청이 조합을 계약상대자로 계약한 경우 기술보증기금에서 당해 조합뿐 아니라 그 소속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 시에도 동일한 우대기준을 적용한다. 이로써 각 조합과 계약한 2조1658억원에 대한 선금급 지원이 활성화돼 조합원사가 크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