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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추진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04.13 10:10
  • 호수 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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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발주내용 서면 확인…반대없으면 정식계약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올해 안에 입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백용호 공정위 위원장은 6일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이 제도가 금년 중 입법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는 원사업자가 계약서 없이 구두로 사업을 발주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자가 발주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 때 원사업자가 일정기간 내 반대회신 등을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알려준 대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한편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는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건의했다.

또한 원사업자의 부당단가인하 행위를 근절하고 이 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백용호 공정위 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의 거부 및 해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등 법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철저히 제재하고 레미콘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대상 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백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로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단순히 주어진 성과를 분배하는 관계를 벗어나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호신뢰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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