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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심사업무 민간기관에 위탁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심사업무 민간기관에 위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05.11 10:38
  • 호수 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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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선방안 마련…올 하반기 시행 예정

 

▲ 심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개선방안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초고속통신건물 인증심사 모습.
앞으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는 정부에서 담당하고 심사업무는 민간이 수행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은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에 대해 등급별 엠블럼 사용을 허용해주는 정부인증으로 지난 99년 4월부터 운영돼 왔다.

이 제도는 건설업체 및 통신사업자가 인정하는 구내통신분야의 사실상의 표준으로 뿌리를 내렸으며,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초고속인터넷 보급·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06년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예산결산소위는 부당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인증제도의 폐지 또는 민간이양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제도의 민간이양을 결정하고 2007년 말로 직접적인 예산배정을 종료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사가 민간인증의 신뢰성 및 권위 저하를 이유로 인증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내통신망 고도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차질이 우려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인증업무는 정부가 담당하되, 심사업무만 민간에 위탁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증업무 처리지침의 제·개정을 총괄하게 된다. 또한 방통위 산하 전파관리소는 심사기관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인증을 부여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민간의 심사기관은 인증신청을 접수해 설계도면 심사 및 구내통신설비 확인절차를 거쳐 이에 대한 결과를 전파관리소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심사기관은 해당기관의 운영과 심사인력 유지를 위해 인증 심사수수료를 징수하게 된다.

방통위는 인증심사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를 지정했다. KAIT는 현재 초고속정보통신인증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향후 심사기관 업무수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심사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인증업무를 정부에서 총괄했을 때 생기지 않았던 인증심사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무료였던 인증심사를 앞으로는 돈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일선 업무담당자들의 심리적 저항감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증신청 주체인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건축업체가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주가 해당비용을 협력업체 등에게 전가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도입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경우에도 과다한 인증 수수료가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이뤄지던 인증심사를 민간에서 수행하면서 일선현장에서 심사의 공정성 등을 놓고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모두 241만9534세대에 이른다. 또한 2007년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홈네트워크건물인증의 경우 총 4만5922세대가 인증을 획득했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추진체계 개편방향


< 종전>
o 방송통신위원회 (관리기관)
o 전파관리소 (인증·심사기관)

< 개선>
o 방송통신위원회 (관리기관)
o 전파관리소 (인증기관)
o 심사기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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