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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06.08 09:10
  • 호수 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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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치 낙찰제 적용대상 등 구체화

행정안전부는 최적가치 낙찰제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고 시공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6일 개정돼 오는 8월 7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다.

행안부는 오는 22일까지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관련기관 및 협회, 외부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찰’ 용어의 정리 = ‘경쟁입찰’과 ‘입찰’의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것을 ‘입찰’로 통일했다. (안 제8조 등)

□ 입찰보증서 발행기관 추가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감리협회의 계약관련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설감리협회를 보증서 발행기관으로 추가했다. (안 제37조)

□ 최적가치 낙찰제 대상 구체화 = 법에서 최적가치 낙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최적가치 낙찰제의 적용대상을 ‘50억 이상 공사’ 또는 ‘10억 이상 용역·물품 제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낙찰자는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 내용, 계약 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로 결정하도록 했다. 단, 세부기준은 시행령이 시행되는 오는 8월 7일 이전에 행안부 장관(예규)이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안 제42조의3)
최적가치 낙찰제 도입으로 공기단축 및 시공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재정집행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설계 공모 낙찰제 도입 =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도입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모 작품의 심사를 위해 설계공모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 중 일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 작품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42조의4)
이 제도의 도입으로 우수한 설계가 공모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공의 창의성과 기술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 물품·용역 하자담보기간 신설 = 물품·용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구체화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69조)
공사외에 물품·용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함으로써 하자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하자보수보증 절차 규정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했다.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시 설계도서(물품의 경우 규격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에 의해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71조, 안 제71조의3)

□ 4대강 사업 지역업체 참여 근거 마련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국제입찰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령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국제입찰 대상공사(229억원 이상)에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제입찰 대상공사도 해당 시·도내 지역업체가 일정비율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88조)
이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괄·대안입찰 낙찰방법 개선 =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공사의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의 낙찰자 결정방식 중 발주자가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97조의2, 안 제98조의 2, 안 제99조, 안 제100조)
이로써 계약이행의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시공품질 평가제 도입 = 법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등은 시공과정·품질 등에 대해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평가대상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시공품질 평가대상을 계약금액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 또는 계약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로 정했다.
또 계약상대자가 평가를 원하는 경우 평가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지자체가 자체평가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 제125조의2)
이를 통해 시공품질 평가결과를 다음 입찰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기술 및 시공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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