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4:37 (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06.17 18:08
  • 호수 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中企에만 입찰자격 주는 경우 실적·납품능력도 제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6일 개정돼 오는 8월 7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다.

행안부는 내달 2일까지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한입찰 범위 확대(안 제25조) = 중소기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지역제한 뿐만 아니라, 실적·납품능력 등도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과열경쟁이 해소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입찰 공고일자 우선순위 규정(안 제36조) = 입찰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공고 내용 중 입찰공고일자는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게시일자를 입찰공고일로 보도록 했다.

□ 실손보상제도 관련 조문 정리(안 제62조) =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하자보수 보증의 실손보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토록 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정리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 시 보증기관에게 보증한 금액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위약금적 성격에서 실손보상적인 성격으로 전환함으로써 손해배상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 기타공사 기술심의위 생략 가능(안 제78조) = 대형공사 중 기타공사의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한 발주절차의 간소화로 발주기간 단축 등이 예상된다.

□ SW 구매·공급규정 손질 (안 제87조) = 지방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SW) 제품을 직접 구매,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 SW기업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기업을 통해 SW 제품의 구매와 공급을 일괄적으로 발주하고 대기업과 중소SW 기업 간 하도급 계약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대기업이 중소SW 기업에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