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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심사 업무 8월부터 KAIT서 맡는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심사 업무 8월부터 KAIT서 맡는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06.29 09:17
  • 호수 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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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종류·규모 따라 소정의 수수료 부여
공동주택 특등급 요건에 무선AP 추가

오는 8월부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위한 심사업무는 민간기관인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서 담당하게 된다.

또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을 기준으로 소정의 인증심사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인증업무의 기본 골격을 개편한 데 있다. 종전에는 인증업무 전반을 정부에서 총괄했지만 앞으로는 관리 및 인증업무는 정부가 담당하고 심사업무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업무체계가 바뀐다.

이는 부당광고 및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인증업무 체계의 개편에 따라 방통위는 인증업무 처리지침의 제·개정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방통위 산하 전파관리소는 심사기관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인증을 부여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민간 심사기관인 KAIT는 인증신청을 접수해 설계도면 심사 및 구내통신설비 확인절차를 거쳐 이에 대한 결과를 전파관리소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심사기관은 해당기관의 운영과 심사인력 유지를 위해 인증 심사수수료를 징수하게 된다.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건물소유자(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포함) 등 인증 신청인이 납부해야 하는 심사수수료는 인증종류 및 건축물의 종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의 경우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공동주택은 세대당 2000원, 업무시설은 ㎡당 20원의 인증심사 수수료를 내야한다. 또 본인증의 경우 공동주택은 세대당 4000원, 업무시설은 ㎡당 40원의 인증심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홈네트워크 인증의 경우 예비인증 시에는 심사수수료가 없으며 본인증 시에는 세대당 4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인증수수료의 납부방법과 납부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심사기관인 KAIT가 별도로 정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인증업무 체계의 개편과 함께 인증심사 기준도 일부 손질했다.

우선 특등급 공동주택의 경우 배선설비 요건에 무선 AP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세대단자함에서 무선 AP까지 Cat.5e 4페어 이상의 배선설비를 갖춰야만 특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별표1,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심사기준)

아울러 지난 3월 4일 방통위가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방통위 고시 제2009-9호)’을 제정함에 따라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심사기준을 보완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통신배관실, 단지서버실, 예비전원장비, 폐쇄회로텔레비전장비, 가스밸브제어기 등 각종 제어기의 설치기준을 심사항목에 추가했다. (별표2,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심사기준)

한편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은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에 대해 등급별 엠블럼 사용을 허용해주는 정부인증으로 지난 99년 4월부터 운영돼 왔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등급은 특등급, 1등급, 2등급과 3등급으로 구분되며, 2007년 1월 신설된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등급은 AA등급, A등급과 준A 등급으로 나뉜다.


<인증심사 수수료>

구 분 초고속건물인증   홈네트워크인증
  공동주택 업무시설  
예비인증 세대당 2,000원 20원/㎡ -
본인증 세대당 4,000원 40원/㎡ 세대당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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