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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증지침 개정 논란 확산
초고속 인증지침 개정 논란 확산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07.06 08:55
  • 호수 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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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계, 심사 수수료 부담 등 문제제기

▲ 2일 열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 설명회'에는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인증업무 지침 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인증심사업무의 민간이양 및 수수료 부과를 골자로 최근 개정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증업무 처리지침 개정과정에서 심사기관 지정이나 수수료 부과와 같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공사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극심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공사업계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중심으로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방통위도 심사기관의 실제 운영 및 후속업무 수행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8월 1일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늦추기 어렵다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개선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공사업계 주장의 핵심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위한 구내통신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 심사기관 지정이나 수수료 부과처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인증심사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를 지정한 것도 공사업계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시공분야의 전문성과 구내통신설비 설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심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인증심사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다. 인증업무를 정부에서 총괄했을 때는 부과되지 않았던 인증심사 수수료가 앞으로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인증심사 수수료는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건물소유자(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포함) 등 인증 신청인이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일선 시공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인증심사 수수료 부과는 규모면에서 영세한 대다수 정보통신공사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로 개정지침에 따르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의 경우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공동주택은 세대당 2000원, 업무시설은 ㎡당 20원의 인증심사 수수료를 내야한다. 또 본인증의 경우 공동주택은 세대당 4000원, 업무시설은 ㎡당 40원의 인증심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000세대 단위의 공동주택에 대한 구내통신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예비인증 신청 시 200만 원, 본인증 신청시 4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제경비 등을 제외한 구내통신공사의 마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인증심사 수수료 부담은 공사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인증신청 주체인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건물소유자가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공사업체의 실질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축주가 해당비용을 협력사인 공사업체에게 전가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개정지침 중 경과조치(부칙 제2조)에 관한 내용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무료로 예비인증을 받았더라도 본인증 신청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입주자 대표기관이 본인증을 거부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심사기관에 제출하면 본인증을 받지 않고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예비인증 및 본인증 취득이 실제로 입주가 이뤄지기 전에 모두 완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입주자의 동의서를 받아 본인증을 받지 않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8일 임원 및 시·도회장 연석회의를 열어 쟁점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업계 차원의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협회는 우선 인증심사 수수료를 대폭 낮춰 공사업계의 비용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인증심사기관으로 지정된 KAIT 외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심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심사 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조항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인증심사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건설업체에서 부담하는데 맞다”면서 “합리적 인증심사 수수료 납부관행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개정 지침의 기술적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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