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도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익창출과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를 지방자치단체까지 의무·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10억 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시 5000만 원 이상의 소프트웨어는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해야 한다.
새로 신설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반드시 분리 발주토록 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로 인해 △소프트웨어 제품과 시스템 통합 불가 △현저한 비용 상승 초래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사업기간이 현저히 지연 △비효율이 발생 등의 경우에 대해 예외사유를 인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3월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까지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의무화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부문에 소프트웨어 분리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그동안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추진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 매출액이 연간 27% 증가했고 납품단가도 25% 상승하는 등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익창출과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5월 정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 방안' 가운데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