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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증신청 자격 건축주로 한정
초고속 인증신청 자격 건축주로 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08.10 09:03
  • 호수 4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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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수수료 도급·하도급업자에게 전가 시 제재

이 달부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심사 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되고 인증심사 시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단, 종전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 인증신청인의 자격이 건축주로 한정됨에 따라 공사 시공자와 건물소유자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신청인이 인증심사 수수료를 도급·하도급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최대 3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전면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인증심사수수료 신설에 따른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전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손질한 점이다.

특히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건의내용 등을 적극 반영해 인증심사 수수료를 내리는 한편, 수수료 납부에 따른 비용부담을 도급·하도급업자에 전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인증심사 수수료를 인하한 게 눈에 띈다. (별표 9)

방통위는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60㎡ 미만인 경우 심사수수료를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본인증 재심사 수수료의 경우 처음 1회는 무료로 하고, 2회는 본인증 심사수수료의 50%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건축주에게만 인증신청 자격을 부여하고(제6조제2항), 공사 시공자에게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인증수수료 부담을 도급·하도급업자에 전가하는 경우 인증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제7조제4항)

세부 내용을 보면 인증신청인이 인증 심사수수료를 정보통신공사업자 등 도급·하도급업자에 전가한 경우, 인증기관은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인증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인증기관 복수지정 요청에 대해 추후 인증신청의 변화 등을 고려, 인증기관 추가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인증건수가 연평균 약 1000건 미만인 것을 감안할 때 복수의 심사기관을 지정·운영할 경우 고정경비가 증가하고 중복투자 요인이 발생해 인증심사 수수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방통위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인증 심사기관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심사기관 지정에 대비해 관련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건설사 1~3군 임원회의를 열어 인증심사 수수료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청 제한규정 신설을 통보해 회의에 참가한 건설사의 경우 인증심사 수수료를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세금계산서를 건축주에게만 발행하기로 하는 등의 추가조치를 취했다.

새로운 인증지침 시행과 관련, 회원사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는 8월 10일부터 홈페이지(www.kica.or.kr) 열린마당에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민원센터’를 개설·운영한다.

민원센터는 협회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건축주가 인증심사 수수료를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전가할 경우 해당 업체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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