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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령 개정…7일 시행
지방계약법령 개정…7일 시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08.10 09:06
  • 호수 4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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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치 낙찰제 대상 구체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8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령은 최적가치 낙찰제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정 시행규칙은 지자체가 공사 및 물품을 발주할 때, 중소기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지역제한 뿐만 아니라 실적·납품능력 등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최적가치 낙찰제 대상 구체화 (제42조의3 신설)
= 지자체에게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최적가치 낙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을 50억 이상의 공사 또는 10억 이상의 용역·물품 제조로 규정했다.

최적가치 낙찰제란 지자체가 공사나 용역·물품을 계약할 때 입찰가격뿐 아니라 시공품질 평가 결과,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 이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최적가지 낙찰제도 세부시행 절차의 경우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 회계예규로 제정할 예정이다.

□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방법 규정 (제42조의4 신설)
= 법 개정으로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설계공모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한 작품을 심사해 가장 높은 점수로 당선된 자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작품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 물품·용역 하자담보기간 설정 (제69조제2항 신설)
= 물품·용역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물품·용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실손보상제도 절차 규정 (제17조,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 신설)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의 금액산정, 이행절차 등을 규정했다.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는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발주기관에 귀속토록 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하자보수 미이행시 위약금으로 간주해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발주기관에 귀속시키도록 했다.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하자보수 미이행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시 설계도서(물품의 경우 규격서, 용역의 경우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역의무 공동계약제 확대 (제88조제3항)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단, 이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 한 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또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 일괄입찰·대안입찰 낙찰자 결정 개선 (제97조의2 및 제98조의2 신설, 제99조, 제100조)
=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다양화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시공품질 향상 및 예산절감을 도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대상공사의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공사의 특성에 따라 4가지 유형의 낙찰자 결정방식 중 발주자가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4가지 유형의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또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도 낙찰자 결정방식에 포함된다.

□ 시공품질 평가제도의 도입 (제125조의2 신설)
= 법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등은 시공과정·품질 등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평가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

시공품질 평가의 대상은 계약금액이 1억5000만 원 이상인 물품제조 및 용역제공 또는 계약금액 50억 원 이상인 공사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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