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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에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09.28 09:34
  • 호수 4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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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금액·기술지원 범위 구체화

공사協 건의 반영…낙찰자에 대한 과도한 요구 차단

국가계약관련 회계예규 개정


입찰참가 대리인 신원확인제도 개선
종전 면허보유기간 영업기간에 합산


앞으로 전자교환기 및 서버, 라우터 등의 제조·구매 계약에 따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시, 협약사가 낙찰자에게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회계예규)을 손질해 물품구매 및 기술지원협약서에 협약금액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계약상대자나 입찰참가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권익침해를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 9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회계예규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적격심사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등 7개다.

개정된 회계예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 협약금액 등의 범위 명시 = 기존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의 기술지원협약서 예시문(별지 3호)에는 기술지원 범위, 협약금액 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처럼 협약범위가 제시되지 않아 협약사가 낙찰자에게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적정한 협약금액·기술지원 범위 등을 정해 협약하도록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예시문을 보완했다.

기술지원협약은 특수한 성능 등이 포함된 물품 구매 시 발주기관이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이는 기술지원사 등이 물품구매계약의 낙찰자에게 기술지원 등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 왔다. 그 결과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의 개정이 이뤄졌다. 핵심 내용은 사업발주 전,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사전협약을 의무화해 낙찰자에게 협약서 사본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사전협약에도 불구하고 협약내용에 협약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입찰참여자가 철저한 사전조사 없이 참여하거나 제조사(공급사)의 횡포 등으로 금액이 맞지 않아 낭패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이 같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으며, 건의내용이 이번 회계예규 개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소액수의계약 재안내 사유 정비 =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교가능 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재안내 공고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제출된 2개 이상의 견적서 중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1개인 경우에는 재안내 공고 등으로 인해 계약절차가 지연될 소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회계예규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제출된 2개 이상의 견적서 중 결정기준에 맞는 견적서가 1개 이상이면 재안내 공고를 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은 견적금액이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의 87.75% 이상, 물품·용역의 경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해당된다.

□ 공사대금청구권 양도대상 확대 = 현재 초과시공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청구권은 보증기관 동의없이 금융기관에 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 2009년 4월 8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에 초과시공분이 있더라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이 미미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사업)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했다. 한편 초과시공 공사는 계속비 사업 중 연간 사업비를 초과해 시공한 공사를 의미한다. 또 양도가능 대상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초과시공 공사 중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기성검사를 완료한 확정채권을 뜻한다. 이와 함께 보증기관은 계약이행·선금·하도급대금지급 보증기관을 의미한다.


적격심사기준

□ 영업기간 합산규정 명확화 = 종전 규정에서는 적격심사를 위한 경영상태 평가항목으로서 입찰참가업체의 영업기간 산정 시 건설업체는 종전의 면허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에 합산토록 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합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발주기관의 혼선을 초래했다.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를 의미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 회계예규에서는 건설업에 속하지 않는 공사업도 영업기간 합산 대상이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사업내용 입찰공고에 명시 = 종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사업내용이 단순해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요청서 교부를 생략할 경우, 입찰공고 시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사업내용에 관한 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고 입찰공고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교부를 생략하는 경우 입찰공고문에 사업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등을 이유로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동계약운영요령

□ 기명날인·서명으로 일치 = 계약 체결시 ‘국가계약법’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은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요령에 따르면 서명하고 날인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상위법령과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명확히 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 설계변경 심의절차 개선 = 종전에는 계약상대자가 신기술·신공법을 사용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담당공무원이 검토해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검토과정에서 ‘신기술·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과를 통지했다. 이번에 개정된 회계예규에서는 모든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이의가 있을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 SW 지재권 공동소유 = 종전에는 소프트웨어(SW) 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발주기관과 개발업체의 협의로 정하지만 통상 발주기관인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가 대분이었다. 이로 인해 개발업체의 사용수익(추가개발·수출 등)이 제한돼 민간기업의 창작의욕이 저하되고 SW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SW 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정부와 개발업체의 공동소유로 하고 지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균등지분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 SW 지재권 사용·수익 개선 = 개발업체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SW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사용·수익에 따른 이익은 개발업체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단, 소유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기술유출방지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 정부 SW 활용범위 구체화 = 종전에는 발주기관이 중복개발 방지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해 SW를 다른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했었다. 개정 회계예규에서는 정부가 개발된 SW를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했다.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입찰참가자 대리인 확인 개선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리인은 법인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사원증·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재정부는 입찰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이번 회계예규 개정을 통해 재직증명서 외에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서류, 소득세 납부 증명서류, 법인등기부,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추가로 확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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