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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하도급대금 39억 지급 조치
밀린 하도급대금 39억 지급 조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10.07 16:20
  • 호수 4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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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총 39억50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명절 전후로 평소보다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원사업자들이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119’와 함께 신고센터를 공조 운영했다.

신고센터는 9월 7일부터 10월 1일까지 25일 동안 총 147건의 신고와 434건의 상담을 접수해 39억50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작년 추석(37억 원)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이다.

신고사건 처리 사례를 보면 A사는 B하도급업체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토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선급금 7억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신고센터는 미지급한 선급금 전액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또 C사는 D하도급업체에게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2억7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신고센터는 이를 지급토록 조치했다.

甲교육청의 경우 E여고 신축공사와 관련해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제3채권자의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6억4400만 원의 직불을 유보했다. 신고센터는 유보하고 있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중재했다.

이 밖에 F사는 G하도급업체에게 자동화시스템 설치작업을 위탁했으나 물품의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2억100만 원의 지급을 유보했다. 신고센터는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하자처리 비용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대금지급 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원사업자 스스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명절(설날, 추석) 전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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