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이동전화에 가입하는 일을 허용한 이동통신들에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말 현재 개통 중인 약 4305만 이동전화 회선(법인 및 외국인 제외)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조회한 결과, 약 33만 회선(약 28만 명)이 DB에서 검색되지 않거나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중 정상가입 이후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22만3000여 회선을 제외한 10만3086회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통사가 이미 사망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자를 가입시킨 건수가 6583회선이었다.
또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3만9302회선으로 나타났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통사가 이용약관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법을 위반한 4만5885회선(3만2360명)에 대해 이통사들이 실제 사용자로 명의를 바꾸거나 구비서류를 갖추도록 했다. 동시에 SK텔레콤에 1억4400만원, KT에 1억6900만원(옛 KTF 과징금 포함), LG텔레콤에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나머지 28만811회선(25만3008명)에 대한 처리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명령했다. 이번 조치와 별도로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등에 대해선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송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