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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시, 설비투자 3.5% 감소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시, 설비투자 3.5% 감소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10.20 18:26
  • 호수 4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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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경기회복기까지 세제 지원 건의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면 다음해 설비투자가 약 3.5%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정부가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연구보고서 ‘설비투자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분석’(2009년 9월)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 포인트 인하할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비용이 1.2%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해 설비투자를 0.35%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현행 공제율이 10%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 다음해 설비투자가 3.5% 감소하는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경련은 이를 근거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투자확대에 직접적 효과가 없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경제회복이 불투명한 현 상황을 감안해 이 제도의 폐지는 유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경련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유보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투자액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는 불황기에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82년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경련은 건의서를 통해 “기업투자가 부진하고 경기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올 상반기 설비투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9.5%나 줄었으며 이러한 투자부진 추세는 소비침체, 수출 감소,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조만간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 전경련은 기업 내부 상황이 아직은 투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시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선 상반기 제조업 평균가동률(69.8%)은 2000년대 평균가동률(77.8%)을 크게 밑돌고 있고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바닥을 다진 후 설비투자가 증가했던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아직은 본격적인 투자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제조업의 경우 재고는 어느 정도 소진됐으나 출하가 회복되지 않아 본격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설비투자 증가율이 플러스로 반전한 1999년 1분기 수준까지는 출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경기측면에서 보더라도 최근 우리경제의 회복세는 재정지출 확대와 고환율 효과에 기인한 바가 크며 향후 환율하락, 세계경제 회복지연, 유가급등 등이 현실화된다면 경기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편 전경련은 갑작스런 제도 폐지가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저하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2001년 이후 상시 운영된 제도로서 올해 들어서는 공제율이 7%에서 10%로 상향조정되는 등 기업들이 제도 유지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폐지 후 나중에 부활한다 하도라도 지속 여부에 대해 기업들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경련에 따르면 기업들이 이미 제도 유지를 예상해 공제액이 포함된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폐지 시 투자 감소가 우려되며 이미 추진 중인 프로젝트도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져 투자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전경련은 정부가 제도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법인세율 인하와 R&D 세액공제 확대만으로는 제도 폐지에 따른 투자 감소 효과를 상쇄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의 명목세율은 낮아졌으나 비과세·감면이 많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실질세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주로 장치산업이 혜택을 받아왔으므로 R&D 세액공제와 수혜대상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당분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투자·소비·수출 등 실물지표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후에 공제율이나 공제범위 등의 조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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