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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동수신설비의 이해①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이해①
  • 차종환 기자
  • 승인 2009.11.02 10:41
  • 호수 4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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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선 웨이브사이언스㈜ 대표
제 1장 방송공동수신의 개론

제 1절 공동으로 수신하여야 할 방송매체

1.1 지상파 텔레비전방송(54~806㎒)

당해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모든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시설
(1)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2) 디지털 텔레비전방송

1.2 에프엠라디오방송(88~108㎒)

당해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모든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시설

1.3 위성방송(950~2,150㎒)

위성사업자의 위성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1.4 종합유선방송(5.75~41.75㎒, 54~864㎒)

지역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유선방송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1.5 수신안테나설비, 헤드엔드설비, 전송선로설비


제 2절 방송공동수신 시설

2.1 방송공동수신 시설의 설치기준

(1) 방송공동수신 설비란 용어의 정의는 방송공동수신안테나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를 말하며, 방송공동수신안테나시설이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 개소의 방송공동수신안테나설비에서 수신한 각종 방송신호를 헤드엔드장비를 통하여 변환, 보정, 증폭하여 전송선로설비를 통하여 여러 가구가 동시에 방송을 시청취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하며, 체신부령 제855호(1993.03.08)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란 명칭으로 제정된 후 정보통신부령 제36호(1997.04.01)의 개정을 거쳐 건교부훈령 제19263호(2006.01.0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중 일부내용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수신하여야 할 방송에 에프엠(FM)라디오방송이 포함됨에 따라 정보통신부령 제229호(2007.11.26) “방송공동수신설비에 관한 규칙”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6호(2008.5.19)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로 "종합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기준"과 통합하여 개정되었다.

(2) ?주택법? 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에는 반드시 방송공동수신설비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방송수신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3) 선로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SMATV 전송선로설비와 CATV 전송선로설비를 세대공통단자함 내 분배기까지 분리배선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4) SMATV란? Satellite Mast Antenna Television을 말하며, 방송공동수신 설비 시설에서는 동일한 선로에 지상파방송 주파수(MATV-54~806㎒)의 대역신호와 위성방송-IF신호 주파수(SATV-950~2,150㎒)의 대역신호를 공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선로설비를 의미하며,
? MATV - Mast Antenna Television의 약어로 일반적으로 옥상 등의 마스터안테나를 통하여 수신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의미한다.
? SATV - Satellite Antenna Television의 약어로 위성방송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송공동수신시설에서는 SATV와 MATV를 합쳐 SMATV라고 칭하고 있다.

(5) CATV - Cable Antenna Television을 말하며, 방송공동수신시설에서는 종합유선방송 상향주파수신호 대역(5.75~41.75㎒) 및 하향주파수신호 대역( 54~864㎒)의 대역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선로설비를 의미한다.


2.2 SMATV(54~2,150㎒) 전송선로설비에 전송이 가능한 대역

(1) 지상파 아날로그 및 디지털 텔레비전방송
(2) 에프엠라디오방송
(3) 위성사업자 위성방송
(4) 기타 어린이놀이터 CCTV 화면 및 자주방송
(5) 지상파 디엠비(T-DMB) 대역



2.3 CATV(5.75~864㎒) 전송선로설비에 전송이 가능한 대역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신호 전송



2.4 방송공동수신설비 시스템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기본 구성에는 [그림 2-3]에서 보는바와 같이 방송공동수신안테나설비, 헤드엔드설비, 전송선로설비로 구성된다.





2.5 매체별 방송의 공동수신

방송공동수신설비를 통하여 매체별 방송을 수신하여 전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종류로서는 지상파방송(54~806㎒) 및 위성방송(950~2,150㎒)신호를 수신하여 MATV전송선로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어야 하며, 종합유선방송(5.75~ 864㎒)을 수신하여 분리된 CATV전송선로를 통하여 [그림 2-4] 및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세대분배기함 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또한 지상파수신안테나로 수신하여야 할 방송으로서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등이며, 국내위성사업자의 (위성IF대역신호) 및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유선방송신호를 수신하여 변환 없이 그대로 세대까지 전송하여야 하며, 기타 부가적으로 위성방송의 무료수신채널,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CCTV 등의 신호를 수신하여 전송할 수 있다.








2.5.1 방송공동수신안테나시설

(1) 개 요
대역별 안테나를 조합하여 당해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모든 방송채널을 수신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옥상 또는 옥외에 수신이 양호한 지점을 찾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및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 지상파방송의 수신시설(Terrestrial Broadcasting Reception Antenna)
조합된 수신안테나로 송신소 또는 중계소로부터 초단파(VHF)대역 또는 극초단파(UHF)대역으로 송출되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과 VHF대역으로 송출되는 에프엠(FM)라디오방송의 전파신호를 수신하여 지상파수신세트 장치함으로 전송하고 지상파수신세트 장치함에 내장된 보호기(Surge Protector), BPF(Band Pass Filter), 채널트랩(CH Trap), 주파수변환기(CH Converter), 전치증폭기(Pre Amplifier), 레벨조정기(Level Setter), 메인증폭기(Main Amplif ier), 방향성결합기 등에서는 수신된 신호를 변환증폭 또는 혼합하여 보정증폭 하여 등화하고 헤드엔드설비로 전송하게 된다. 수신안테나의 종류로는 대역안테나 및 채널전용안테나로 구분되며, 주로 사용하는 안테나는 UHF·L안테나(CH14~36), UHF·H안테나(CH36~69), VHF·H안테나(CH7~13), VHF·L안테나(CH2~6), FM안테나(88~108㎒)로 구분되며, 지상파방송 수신안테나설비 설치도 는 [그림 2-6]에 보인바와 같다.



(3) 위성방송의 수신시설(Satellite Broadcasting Reception Antenna)
모든 위성은 위도 상 적도상공에 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주로 수신하는 방송위성은 지구와 같은 방향으로 공전하는 정지위성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무궁화5호에서 송출하고 있는 무료 방송채널(EBS Plus1, EBS Plus2, OUN, EBS English)을 수신하여 위성방송수신기와 변조기로 변복조하여 전송로에 공급하기도하며, 이와는 별도로 무궁화3호에서 송출되는 위성사업자다운링크 방송신호(11.7~12.75㎓)를 파라볼라 안테나(Parabola Antenna)로 수신하여 S-IF신호(950~2,150㎒)로 변환 증폭한 후 헤드엔드로 전송하여 다시 보정 증폭하여 주파수대역의 변환 없이 전송로에 송출하게 되어있다. 또한 위성안테나로 수신한 미약한 신호를 헤드엔드에 전송하기 위하여 (위성-IF 라인증폭기) 또는 (위성-IF 증폭기)를 사용하기도 하며 위성방송 수신안테나설비 설치도 는 [그림 2-7]에 보인바와 같다.




2.5.2 종합유선방송의 수신시설(CATV Reception Equipment)

(1) 개 요
공동주택 등의 건물이 준공되면 지역종합유선방송국에서는 단지 내까지 종합유선방송신호를 알아서 공급해 준다. 따라서 건물입주자들은 입주 전 또는 입주 후 가입신청만 하면 세대 내에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 전송선로설비(Transmission Line Equipment)
방송공동수신안테나시설로부터 수신하여 전송된 지상파방송신호(텔레비전방송신호, 에프엠(FM)라디오방송신호) 및 위성방송신호를 보정증폭 하여 전송로에 송출하는 장비로서 수신안테나를 포함하여 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 선로?관로
방송공동수신설비에 사용하는 관로는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및 부식에 강한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하며, 배관작업 시에도 신호전송특성의 열화방지를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기에 포설되는 배선의 굵기도 배관의 안지름의 단면적에 32%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의 곡률반지름은 배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완만하게 하여야 하며 굴곡개소도 1구간에 3개소 이하로 제한하여야 하고 1개소의 곡률 각도는 90도 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곡률합계가 180도 이하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배관의 굵기에 대한 호칭은 배관의 안지름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의 16C 배관이란 안지름이 16mm를 의미하며 “[표 2-1] 배관 규격별 허용배선 단면적” 을 참조하여 이에 대한 단면적(A)을 구해 본다.

(여기서, 단면적 : A, r : 배관의 반지름, π : 3.141592654)
(A) = π·r2 [㎟] = 3.141592654 x (8 x 8) ≒ 201.06 [㎟] 가 된다.
따라서 여기에 포설이 가능한 배선의 굵기는 단면적이 이의 32퍼센트 이하인 약 64.33[㎟] 케이블이 적당하다.

[표 2-1] 배관 규격별 허용배선 단면적

배관규격 배관 안지름 배관 단면적 허용배선 단면적        
        5C 7C 10C 12C
16C 16㎜ 201.06㎜2 64.33㎟ 이하 1 - - -
22C 22㎜ 380.13㎜2 121.64㎟ 이하 2 1 - -
28C 28㎜ 615.75㎜2 197.04㎟ 이하 4 2 1 1
36C 36㎜ 1,017.87㎜2 325.71㎟ 이하 6 3 2 2
42C 42㎜ 1,385.44㎜2 443.34㎟ 이하 9 5 3 2
54C 54㎜ 2,290.22㎜2 732.87㎟ 이하 14 8 5 4

여기에 포설되는 선로에는 방송신호의 전송특성이 우수한 동축케이블을 많이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송거리가 수 킬로미터 정도로 멀 경우 신호의 열화방지를 위하여 특정한 구간을 광케이블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지상파 및 위성방송신호를 효율적으로 전송선로를 통하여 전송하기 위하여 장치함 내부 등 배관이 없는 노출부분의 동축케이블 등의 배선 시에도 기준에 맞는 곡률반경의 유지가 필요하며, 배선의 곡률반경은 동축케이블외피 바깥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최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고 발포동축케이블은 5C, 7C, 10C, 12C 등으로서 여기서 “[표 2-2] 동축케이블의 외경 및 단면적” 을 참조하여 동축케이블 5C의 경우 최대 단면적을 구해본다.

(여기서, 단면적 : A, r : 케이블시스 외경의 반지름, π : 3.141592654)
(A) = π?r2 [㎟] = 3.141592654 x (3.95 x 3.95) ≒ 49.02 [㎟] 가 된다.

[표 2-2] 동축케이블의 외경 및 단면적

동축케이블 규격

케이블시스 외경

케이블 단면적

비 고

5C

7.7±0.2㎜

49.02㎟

 

7C

10.2±0.2㎜

84.95㎟

 

10C

12.9±0.2㎜

134.79㎟

 

12C

13.8±0.2㎜

1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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